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1. 30.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5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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