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1. 2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2 20061129 200611 2006 11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CDMA기지국 유지보수·정비·점검하는 사업활동이 같은 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혹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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