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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4.

외자유치 관련 비용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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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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