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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24.

소득세 추계신고후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3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1. 소득세 추계신고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함. 2. 추계를 하는 경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102조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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