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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0.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후 또 다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본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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