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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9.

공연입장권 구입시 지출증빙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20061129 200611 2006 11 29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 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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