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9.
2이상의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이면 확인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20061129 200611 2006 11 29
요지
2이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 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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