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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5.

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사용료)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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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와 관련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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