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30.
특수관계자간 건물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9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해 시가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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