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30.
중고자동차 매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국내 판매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2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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