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9.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20061129 200611 2006 11 29

요지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2006. 3. 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4)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20061129 200611 2006 1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