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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9.

유황소금 분말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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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도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도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유황소금분말이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과세청 소관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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