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8.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6 20061128 200611 2006 11 28
요지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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