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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3.

공동경비의 적정한 배부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2 20061123 200611 2006 11 23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시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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