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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3.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가하락분 손실보전의 손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2 20061123 200611 2006 11 23

요지

우리사주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의 지 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과 관련한 공시의 사전약정, 법원화의 과정, 이사회결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 나, 우리사주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의 지 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8호 규정 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 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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