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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시 접대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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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 정책사업에 관련된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등에 토지를 공급하고 지급받을 대가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받기로 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 토지 공급자가 감면하는 연체이자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정책사업에 관련된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공급하고 지급받을 대가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받기로 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차질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 공급자가 감면하는 연체이자 등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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