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2.
분할신설된 법인의 창업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20061122 200611 2006 11 22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 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 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 등 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