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1.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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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제배당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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