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21.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9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마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교사에게 지급하는 위탁관리비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교사에게 지급하는 위탁관리비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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