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여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기업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15 제1항에 열거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2항의 법인세를 감면을 받는 것이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여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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