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1.
재고품에 대한 가격인하금액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4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반품 허용 조건으로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시 가격대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된 경우 구형제품의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의 가격인하시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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