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0.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20061120 200611 2006 11 20
요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된 가격이나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건물 철거시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의 규정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