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7.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2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임
본문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중인 사업자가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시 당해 거래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양수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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