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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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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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