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0.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6 20061220 200612 2006 12 20
요지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2005.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같은 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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