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0.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1 20061220 200612 2006 12 20
요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지 조성중인 토지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일정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건설사업자가 아파트신축분양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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