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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4.

임대용 부동산 투자신탁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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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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