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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2.

미완성 건물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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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재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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