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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7.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20061207 200612 2006 12 07

요지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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