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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1.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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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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