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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7.

공동사업자 등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0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공동사업자 등록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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