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16.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양수시 수익인식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2 20061116 200611 2006 11 16
요지
분양공사 관련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이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분양사업을 양도한 시행사 가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분양공사 관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분양손익의 인식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262, 1999.01.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이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분양사업을 양도한 시행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의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 회신문(부가 46415-2822, 1999.0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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