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5.
성실신고 세액공제 계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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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 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계속 적용 여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대상과세기간 중 과세기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경감대상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8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기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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