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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5.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61115 200611 2006 11 15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본문

1.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 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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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61115 200611 2006 1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