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1. 15.
호주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인적용역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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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호주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인적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국내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
1. 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다만,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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