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3.
교육용역 등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8 20061113 200611 2006 11 13
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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