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3.
연체이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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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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