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0.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최대지분과 소수지분자에 대한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3 20061110 200611 2006 11 10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및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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