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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9.

합병시 비상장주식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7 20061109 200611 2006 11 09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8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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