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9.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시기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20061109 200611 2006 11 09
요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당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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