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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9.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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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1차 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소금 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이를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부가22601-2076, 1985.10.24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우유·소금·생강 등으로 1차 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소금·후추·백후추 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이를 사업자(음식점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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