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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8.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2 20061108 200611 2006 11 08

요지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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