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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6.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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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당해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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