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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6.

임가공업체의 원자재에 대한 손해배상(클레임)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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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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