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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무상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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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문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을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무상지원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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