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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

공사대금채권의 대손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20061102 200611 2006 11 02

요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미수금 등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25조의 접대비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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