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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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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에서의 차용인이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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