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숯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5 20061101 200611 2006 11 01
요지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목초액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목초액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6항의 별표 3의2의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임. 숯의 공급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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