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1.
특정거래처에서 대금 선수 후 제품 공급시 적정시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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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계약 당시 공급하기로 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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