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27.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차익 톤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4 20061027 200610 2006 10 27
요지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항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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